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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기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입법취지․목적, 예산의 지원여부, 업무의 공공성(위탁 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http://www.opengirok.or.kr/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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