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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5.09.24 02:02

뜬금없는 전세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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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 에서
전세 계약금 반환 소송 으로 검색

-뜬금없는 전세계약파기 어떻게 해야하나요?(내공 다줌)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반포1동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산지는 1달정도 되어가구요. 풀옵션에 방도 좋아서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물 관리실에 살고 있는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1달여를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방은 전세로 내놓은 방이 아니고 월세로 세 놓은 방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과 함께 얼렁 방을 빼달라는 황당한얘기...
우리는 주인아저씨와 계약을 했다며 계약기간이 아직 11달이나 남았는데 왜 방을 빼야하느냐 했더니 그 아줌마는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소송을 걸겠다며 전세금을 다 줄테니 얼렁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저씨가 건물주였고 부동산을 통해 복비까지주면서 계약을 하였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그 아저씨는 누구고 아줌마는 누구란 말인가요 도대체...
갈곳도 없고 회사는 다녀야 하는데 이게 왠 날벼락 이냐고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동안은 살아야 할텐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것인지 부동산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복비는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내공 다 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asicpak (2005-02-11 16:56 수정)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꼭지답변도 고맙습니다. 답변채택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계약하셧던 중개업소에 문의 하십시오.

위에 말씀 하신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등기부 등본상의 실 권리자(집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등기권자가 아닌 사람과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중개업소에

책임추궁하시면 됩니다. 만일 전세계약후 집소유자(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본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말이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중도금을 치른 경우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재계약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1년에 5%이상 전세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불편한관계가

지속되오니 통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갑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사가기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2배 + 이사비용 + 새로 이사갈

원룸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십시오. 귀하께서는 1년동안 그 집에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의 성립이 그 집의 소유자랑 되었는지가 중요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효하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되었다면

그계약자를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중개업소는 중개대상물 확인을 안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할한 해결을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것은 쪽지 주세요.

법적인 조항을 덧붙이자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정 1981.03.05 법률 제3379호

2 개정 1983.12.30 법률 제3682호

3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83.12.30>



제3조【대항력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3)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1)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 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2)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금을

수령할 수 없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 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 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 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 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 <본조신설 89.12.30>



제4조【임대차기간등】



1)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개정 89.12.30>



2)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제6조【계약의 갱신】



1)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 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 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1)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 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제3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89.12.30>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한다.



2)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 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 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답변들  
re: 뜬금없는 전세계약파기 어떻게 해야하나요?(내공 다줌)

hmk2005 (2005-02-11 16:54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계약을 하실때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계약파기을 원하니 어쩔수는 없지만, 님의 경우 계약기간 보장은

받으실 수 있읍니다.(법률구조공단 이나 소비자 보호원 임대차관련 과 문의 바람)

법으로 님이 이길 수 있읍니다(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셨거나, 하자없는

계약이라면....)

그러나 세상사가 어디 모두 법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사시면 주인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하니 계약을 먼저 파기한 주인께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을 요구하셔서

(최소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 많습니다.조건 또한 좋구요....



re: 뜬금없는 전세계약파기 어떻게 해야하나요?(내공 다줌)

zealda (2005-02-11 17:04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흠;;
조금 어렵네요. 지금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혹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겠군요.

그 아저씨라는 집주인의 얼굴과 신분증은 확인 하셨습니까?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도 확인 하셨겠군요.반드시 3가지가 일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줌마라는 분이 집을 매수하셨다면, 즉 집을 그 아저씨란 사람에게서 구입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님은 집을 안비워주셔도 됩니다.
원래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지만 일반 주택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주택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인수받게 됩니다.
즉 님의 계약기간만큼은 더 사실 수 있다는거죠. 그 아줌마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아저씨를 소송한다는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문제는 확실히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 물어보세요 집주인과 어떤 관계이고, 매매상태인지.

지금으로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 매매라면 님의 대항력이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re: 뜬금없는 전세계약파기 어떻게 해야하나요?(내공 다줌)

kipune (2005-02-11 17:29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계약하실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던 것 같군요

우선 계약서상에 집주인이라고 한 주인아저씨라는 분이 진정한 소유주인지 부동산에 가서 그 원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여달라고 하시고 등기부등본 "갑구"의 맨 오른쪽에 있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계약서상의 주인아저씨라는 분의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주인아저씨라는 분이 진정한 소유주가 아니고 전화한 아줌마가 소유주라면 부동산은 물론 님도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줌마가 진정한 소유주라면 아줌마에게 적당히 읍소를 하는 가운에 방 구할 시간을 다소 벌면서 빨리 방을 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그 부동산에 방 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셔야 할 것 같구요(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보다 이 편이 훨 실질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멜이나 쪽지로 문의해 주십시요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1&eid=dhadcnQD7KzdJoUzXSNad753FrLdncz8&ts=110810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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