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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5.09.24 02:03

전세계약파기 후 계약금반환

조회 수 691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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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파기했는데 계약금반환을 안해줘요..

질문: 부동산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부동산에서 우리한테 금전적 배상해줘야하는거 아닌지?

계약금 반환을 주인한테든 부동산이든 받아내기위한 조취사항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미등기상태 신축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10%(700만원)를 지불했어요..



계약서상에 대출이 없음을 명시했구요,부동산에서 계약당시 대출없음을 여러차례 구두로 확인했고...






잔금당일 잔금(6300만원)을 준비를 해간 부동산 과 주인인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주인이 대출(7600만원)이 있고 분양대금 중도금400만원과 분양대금잔금 1600만원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통보를 하는것입니다..



참나 황당해서리...(계약서에 '대출이 없기로한다' 명시해놓기를 잘했지요)






우리는 황당해서 우리는 임대인 책임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이니 계약서 명시대로 계약금 반환하라로 통보하고 부동산에 일임한후 자리를 나왔는데



몇시간후 주인이 11월 30일까지 계약금배액(14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갔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집주인이 부동산에 올때 에쿠스를 타고왔구요 강남에 3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집은 신반포에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하니..






문제는 집주인의 행패로 보와 쉽게 계약금을 내줄태세가 아니어서요(부동산을 전문으로 돈놀이를 하는듯...)






계약금받아서 다른 집 빨리 구해야하거든요






부동산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부동산에서 우리한테 금전적 배상해줘야하는거 아닌지?



앞으로 조취를 취해야하는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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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인이 전세계약파기했는데 계약금반환을 안해줘요..  

fastslayer (2004-10-29 10:28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자 알려주신 블로그로 메모를 보냈습니다. 봐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Lawyer Joe입니다.


계약금을 주인이 받은 것은 확실한지요?

주인이 받았다면 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에게 돌려받아야겠지요.


만일 주인이 받았다면,

부동산에 가서 그 각서를 가지고 온 다음,

주인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십시오.

그래도 안 주면, 소액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지급명령이라는 더 간이한 절차가 있으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가게 될 것이니

집주인이 끝까지 해보자는 태세이면 그냥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님의 글만 봐서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에서 자기도 집주인에게 속았다고 항변할 경우,

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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