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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가 보내는 내용증명

by JaeSoo posted Sep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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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가 보낸 내용증명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자(2004.9.10)로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집주인이 너무 악질입니다...왠만하면 대화로 타협할려고 하였으나....)
본 내용이 적절한지의 여부, 추후에 예상되는 일 등 이와 관련되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 송 내 용====================================

1. 상기 주택에 대하여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임대보증금 팔천 만원(\80,000,000), 임대기간 2002년 10월 16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2004년 7월경부터 이미 구두상으로 수 차례 요구했던 본 전세계약 해지를 당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2. 또한 본인은 계약 해지일인 2004년 10월 16일 동일 자에 이주(이사)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니 당 기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차질이 없도록 반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3. 본인은 계약해지일 인 2004년 10월 16일 이후로 금 팔천 만원에 대한 다른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귀하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며, 만일 귀하의 전세보증금 미 반환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본인의 계약불이행(미지급) 사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 또한 귀하에게 귀속됨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4.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지연 법정이자 포함)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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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가 보낸 내용증명내용입니다.  

jys5888 (2004-09-10 11:37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죠..우리나라 임대법은 임차인에게
좀더 유리하니까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 드릴께요

1단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인

2단계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통보
내용증명등 서면으로 통보

1.2단계는 이미 한상태니까

3단계
계약만료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요청

4단계
임차권등기 설정
법원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 주민등록 등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등 제출

거주지 법원에가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체출 하시면 됩니다.

5단계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6단계
집을 경매 처분

7단계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음

이단계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법으로 가면 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우실테니 일단 설득을 해보시고
안되면 이사후에 진행하십시요.
이사후에 하실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십시요.
안하시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수 있습니다.

님 힘내십시요.
내용출처 : 내용출처 : 이 답변은 제가 직접작성한 것으로 유사답변에 같은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들  
re: 전세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가 보낸 내용증명내용입니다.

damoa13579 (2004-09-10 10: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최근 부동산경기불황과 전세금하락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애를 먹는 역전세란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빠르고, 손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분명하게 서면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보통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데, 법적인 분쟁으로 갈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임대인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때가서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원금과 법정이자 연5%만을 지불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젖어있어,
재판 이전에 자발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다른 장소로 이사하면서 입게 되는 대출금에 따른 이자상당의 손해 등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구체적인 손해를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조속히 해야한다는 부담을 지우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데 그치고 있고(통상손해), 그 밖의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해석하고 있어, 이러한 임차인의 손해를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단순히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 같은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공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차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미온적이거나, 향후 임차인을 선정함에 있어 시세보다 훨씬 높은 차임의 욕심을 부려 쉽게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만료일 2-3개월 이전이라도 미리 재판(지급명령 내지 소송)을 신청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현행 재판실무상 소제기 이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판결을 확보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회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 전세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가 보낸 내용증명내용입니다.

dj1092 (2004-09-10 12:50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님께서 실제로 다른 곳에 이사갈 집을 계약해 두셨다면(계약금을 지급하고)..

3.항에 계약금 얼마로, 매매대금(혹은 전세보증금) 얼마로 이사갈 집을 계약

하엿는 바, 2004년 10월 16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금 얼마를 뜯기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그 금액을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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