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중 방수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가 작년 12월에 주택을 임차했는데요.
계약당시 부엌부분에 누수가 되서 방수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구요..
근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해주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9월9일까지 공사안해주면...해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경우 해지가 가능한지요..그리고,,이사비용,부동산 중계수수료등도 임대인에게
지불의무가있다고 했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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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중 방수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powertd (2003-08-22 11:11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계약당시 방수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해놓고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명시까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물을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명백히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할
수있음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부대비용은 당연히 청구 할수 있겠으나 그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측과 잘 협의하여 보상을 받아
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주택을 임차했는데요.
계약당시 부엌부분에 누수가 되서 방수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구요..
근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해주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9월9일까지 공사안해주면...해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경우 해지가 가능한지요..그리고,,이사비용,부동산 중계수수료등도 임대인에게
지불의무가있다고 했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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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중 방수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powertd (2003-08-22 11:11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계약당시 방수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해놓고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명시까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물을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명백히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할
수있음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부대비용은 당연히 청구 할수 있겠으나 그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측과 잘 협의하여 보상을 받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