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전
1. 법적인 문제 (등기부 등본)
(1) 근저당 설정 확인 : 부동산을 통하면 해결 (부동산 보증보험)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확인
(3) 계약인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
- 대리권자와 계약시 인감증명이 포함된 위임장 원본을 계약서에 첨부
-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새로운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2배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4) 주거용 주택인지 확인
2. 전기 : 각방 전기, 형광등, 안정기 확인
3. 수도 : 수도 꼭지에서 물 잘 나오는지 확인
4. 화장실 : 세면대, 욕조, 변기의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
5. 문짝 및 열쇠 : 현관을 포함한 각 방문 문짝과 열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6. 벽, 천장 : 균열 및 누수 확인 (곰팡이 주의) - 만약 심각한 상태면 도배 요구
7. 바닥 : 장판 및 균열 (곰팡이 주의) - 심각한 상태면 장판 요구
8. 방충망 : 내 외부 방충망
9. 보일러 : 보일러 정상 작동 확인
10. 채광 : 남향
나. 계약 후 (계약금 지급후)
1. 보험 중계 없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2. 등기소 : 등기부 등본 확인 및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3. 동사무소 : 전입신고
내가 파악한것들은 여기까지 인데.. 혹시 더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