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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6.06.02 08:10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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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셔서, 관련법규를 찾아봤더니 그렇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따라서, 처음에 썼던 글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분 및 관련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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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쪽에 Dracula님께서 쓰신, "Hometax 세금신고"글을 보고 저도 어제 신고를 마쳤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첫시도를 하셔서 좋은 글을 남겨주신 Dracula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신고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 대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 대학원생이 받는 수입은 크게 조교수당(근로소득)과 수탁연구비(기타소득) 일 것입니다.

조교수당은 박사과정의 경우, 매월 156,000원 (연간 1,87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교수당에 대해서는 징수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아마 신고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1,872,000원에 대해서 9%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탁연구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와 0.5%의 주민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프로젝트 외부인건비에서 한 달에 1,000,000원을 지급한다면, 55,00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실제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945,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달 55,000원씩이 징수되었다면, 1년이면 660,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환급받는 것이죠.

우선, 1년간 자신의 총 수입과 자신이 낸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CAIS 자기 ID로 들어갑니다.

1. 조교수당(근로소득)은 "재무->근로소득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선택하면, (17) 혹은 (22)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연차이내 박사과정이었다면, 아마도 1,872,000원일 것입니다.
2. 수탁연구비(기타소득)은 "재무->세금내역조회->지급조서"를 선택한 뒤, "지급조서합계표"를 선택하고 소득귀속년월을 "2003년", "연간" 선택해서 조회한 뒤 인쇄를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인쇄를 해야 전체 내역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간 "지급총액", "소득금액", 그리고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이는 1년간 받은 수탁연구비+인센티브, 그 금액의 25%, 그리고 그에 대해 냈던 소득세입니다. 수탁연구비로 한 달에 1,000,000원이 지급된다면, 차례대로 12,000,000원, 3,000,000원, 그리고 600,000원이 됩니다. 일단 주민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액계산이 다 끝나면 주민세 역시 소득세의 환급액에 비례해서 환급이 됩니다.

이 후는, Dracula님께서 쓰신 "Hometax 세금신고"의 글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3. 이제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계실테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우리은행에 가셔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신 뒤 하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후면 공인인증서의 발급 자체가 유료화되니 (건당 2,000원이던가??), 무료일 때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로그인 하신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좌측하단)->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신 뒤,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합니다.
5.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기본사항"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쓰고,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사업자", "비사업자" 항들을 체크합니다.
6. 소득금액 화면에서,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6.1. 우선 조교수당(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 비록 조교수당(근로소득)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법호에 우리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314-82-01980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소득구분에서 "갑종(국내)근로소득"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 혹은 (22) 항에 있는 총급여(박사과정의 경우 1,872,000원임)를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항의 오른쪽의 "세법도우미"를 보시면,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급여액 전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에도 같은 금액 (1,872,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면서 조교수당(근로소득)에 대해 지급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6.2. 다음은 수탁연구비(기타소득)을 신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314-82-01980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 뒤,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5)총수입금액은 "지급조서합계표"에 나온 "지급총액"이 됩니다. (6)필요경비는 "지급조서합계표"의 "지급총액" - "소득금액"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제 이 금액은 "지금총액"의 75% 입니다.) 그러면, (7)소득금액난에 "지급조서합계표"의 "소득금액"이 남게 됩니다. 이 후 소득세난에 자신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입력합니다. 위의 예라면 600,000원이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환급금액에 비례해서 환급됩니다.)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눌러, 두 항목에 대해 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7. 다음은 결손금액을 입력하는 난입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결손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다음은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난입니다. 이 부분이 자신의 "소득금액"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제하는 과정입니다.
9.1 우선 "소득공제명세서(가족사항)"에 작성을 클릭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시거나 하시면 부양가족도 함께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9.2 다음 "소득공제명세서(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작성합니다. 자기 자신만 입력했다면, 기본공제가 1명이 되면서 1,000,000원이 공제됩니다. 옆에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있는데, 이거 합이 600,000원 미만이면, (16)표준공제의 600,000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몇 만원 안되는 보험료 및 기부금 등을 일일이 신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표준공제에 의해 1,600,000원이 공제됩니다. (즉, "소득금액" 중 1,600,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9.3 다음 "소득공제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작성합니다. 처음에 기타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으나, 확인해보니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현재 근로소득은 전액 공제가 되었으니 이 부분에서는 신고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10. 다음은 세액감면(공제)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소득금액"에 대한 공제가 아닌, "소득금액"에서 세율(보통 9%)을 곱하고 계산된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받는 항목입니다. 다른 내용은 입력할 내용이 없어보이고, 그 말 많은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을 감면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명세서"의 작성을 클릭해서, "코드조회"를 한 뒤 244번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세액공제금액을 20,000원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11. 다음은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이미 수탁연구비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했고, 이 금액을 6.2에서 입력했습니다. 아마도 그 금액이 "소득세" 항목에 나타날 것입니다. 위의 예라면 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0원일 것입니다.
12. 이제 최종적으로 소득세 신고세액이 나타납니다. 위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종합소득금액이 3,000,000원, 소득공제가 1,600,000원이어서 과세표준액이 1,4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율 9%가 적용되어서 산출세액은 126,000원입니다. 여기에 전자신고를 통한 세액공제 20,000원이 감소되어서 결정세액은 106,000원이 됩니다. 소득세는 이미 600,00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대부분인 494,000원의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또한, 주민세를 60,000원 납부했는데, 역시 49,400원이 환급됩니다. 아래쪽에 환급금 계좌신고를 하면 총환급금인 543,400원이 6월~8월사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전송을 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한두시간만 생각하신다면 모두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월급여를 1,000,000원으로 했으니, 실제 환급금액은 이보다는 적을 것입니다만, 대략 몇 십만원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받는 수탁연구비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모두 열심히 하셔서 살림살이에 잘 보태시길 바랍니다... ^o^

출처 : http://mrm.kaist.ac.kr/cgi-bin/ez2000/ezboard.cgi?db=labboard&action=read&dbf=2&page=2&dep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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