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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5 02:44

차선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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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투싼이고, 상대방 차는 아반떼 구형이었습니다.


2차선 도로 규정속도는 80km의 약간 오르막길 이었습니다.


5월 4일 일요일 저녁 10시 55분에서 11시 5분사이었습니다. 비는 약간 오고 있는 상태였구요.


저는 2차선으로 규정속도대로 가고 있었고요 아반떼는 1차선으로 규정속도보다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제차가 아반떼를 추월하려던 상황이었고, 한 3미터 까지 가까워진 상태였는데요 아반떼가 우측 방향등을 키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 규정속도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차가 지나간후에 아반떼가 차선을 변경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차가 아반떼 뒷범퍼랑 가까워질때까지 계속 우측으로 오는겁니다. 전 부딪칠것 같아서 우측으로 빠지면서 크락션을 막 눌렀어요. 그런데도 계속 우측으로 밀고 들어와서 운전석 뒷부분 부터 뒷범퍼 끝까지 긁혔습니다. 투싼 몰딩부분 있잖아요. 가니쉬라고 하던데..  


사고 후 경찰을 불렀으나 경미한 사고이므로 보험처리 하라고 하며 가더군요.


그런데 서로 같은 보험회사 이더라고요. s보험회사요. 보험회사 사건처리 등록을 서로 했습니다.


등록한후 상대방은 귀가 했구요. 저는 이런상황이 처음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회사 출동서비스를 보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10분정도 후에 보험회사 출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암튼 그사람이 와서 사고경위를 자세히 듣고 5월 5일 (월) 에는 보험회사가 쉬니까 5월 6일에 보험회사에서 사건경위에 대해 전화로 물어볼테니 자세히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때 규정속도로 가고 있는데 차선변경 하려고 해서 안부딪치려고 최대한 우측으로 빠졌는데도 긁혔다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요.


 


1. 과실책임이 몇대몇정도로 될까요?


2. 같은 보험회사인데 보험처리할때 혹시라도 쌍방으로 처리하려고 하진 않을까요?


3.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한건데요. 50만원 이하면 할증이 안붙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횟수가 몇번이어야보험료 인상이 되나요?


4. 과실책임이 억울하게 되어서 경찰에 사건처리 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 답변1 --


정확한 답변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잡소리 다 빼고요.


 


1. 차선변경 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원인제공자(7) : 피해자(3) 나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량사고에는 가해자 100%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후방추돌,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아닌이상 100%는 없고 피해자도 안전운전(방어운전)


    부주의로 20~30% 정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차로, 지하차도 같이 실선(차선변경 안되는 구간)에서 사고가 나거나 급차선변경의


    경우는 가해자 과실비율이 80~90%로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피해자도 10~20%의


    책임은 지게 되구요. 여하튼 위 사고 정황을 봤을때 7 대 3 으로 결정될꺼 같네요.


 


2. 쌍방처리요? 어떤 의미에서 쌍방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5 대 5를 기준으로 쌍방처리하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님의 경우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5 대 5 나올수가


    없습니다. 7 대 3 운좋으면 8 대 2 정도 나오구요. 혹시나 님이 10%라도 책임을 지게 되는걸


    쌍방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차량사고는


    위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 100% 일방 과실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라 할지라도


    안전운전(방어운전) 부주의로 일부 책임은 지게 되있습니다.


 


3.  이부분은 님 보험회사 직원하고 이야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네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 하기는 그렇네요.


     참고로 제가 들은 보험의 경우는 50만원 미만은 보험처리해도 할증은 되지 않는데


     그대신 무사고일 경우 받을수 있는 할인혜택을 3년동안 받을수가 없고


     2회(두번째) 사고 부터는 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할증이 되거든요?


     여하튼 보험회사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4. 경찰에서는 형사적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서 벌점, 벌금 처리만하지


    민사적인 부분 즉,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몇 대 몇은 보험회사 직원하고 이야기하라고 할껍니다.


    만약 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 시키잖아요?


    그래봤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경찰서 나와서 조서 한장 쓰고


    벌점 몇점 받는다고 경찰관한테 이야기 듣고 3~5만원 짜리 범칙금 스티커 발부받고... 이게 끝이에요.


    혹시라도 과실비율 억울하다고 경찰관한테 이야기 해봤자 그런소리 왜 자기한테 하냐고 할껄요?


 


결론... 사고 정황을 보니까 아반테 운전자가 초보자라서 사이드미러 차량간 거리 잘못 보는 사람 이거나


아님 사각지대 차량을 못봐서 사고가 난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옆차선 차량이 깜빡이 키고 차선변경


시도하면 그냥 속도 줄여주세요. 사고나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래저래 피곤해 집니다.     



-- 답변2 --



답: 우선은 같은 보험사일 경우에 과실을 이쪽 피해자에게 떠 넘기려고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는 각오를 하세요!


경찰서에는 단순 물피만 있으므로 사고 접보를 안 해 주고 있는데 몸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불리하여 경찰서에 가도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화를 안하려고 하니 이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경찰서에 가려는 의도는 피해자임을 확인 받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100% 찾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과실책임이 몇대몇정도로 될까요?


답:우선은 원인제공을 상대에게 물어 피해자는 맞는데 보험사가 같은 내용에서 담당자가 30% 정도의 과실을 떠 넘기려고 하고 상대 100% 보상은 인정을 안하려고 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2. 같은 보험회사인데 보험처리할때 혹시라도 쌍방으로 처리하려고 하진 않을까요?


답: 쌍방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고 7:3의 피해자로 몰아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부인하고 방어운전이 불가능 했고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애를 썼다고 주장하고 과실 인정을 부인하세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 경찰서 신고하고 병원가서 눞겠다고 떼를 쓰세요!


 


3.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한건데요. 50만원 이하면 할증이 안붙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횟수가 몇번이어야보험료 인상이 되나요?


답:그 문제는 이 사고와 거리가 있어 답을 회피하며 궁금하면 보험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보험은 1년간 보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 할증 적용 합니다!


 


4. 과실책임이 억울하게 되어서 경찰에 사건처리 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답:경찰에 신고하면 100% 피해자인데 문제는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 단순 물피 사건으로 치부하여 사건화를 안하려고 하고 경찰의 업무가 과중하여 이를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대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화를 안 할 수가 없으므로 사건화를 해 주므로 피해자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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