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조회 수 57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분 류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의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것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법인격을 가진 것


본질적 차이


자율적 법인


타율적 법인


설립행위


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40)


② 설립행위는 합동행위 (다수설)


①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43,48)


② 1인이 하는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수인의 설립자가 하는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다수설))


정관변경


총회결의 + 주무관청허가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때


한함(§45①)


② 명칭·주소지는 일정 경우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변경가능(§45②)


③ 목적달성불가시


: 주무관청허가-변경가능(§46)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사, 감사


의사결정


사원총회


정관에 정한 목적


해산사유


①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달성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②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한사람도 없게 된 경우,


총회의 해산결의 (§77)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외에 특유한 해산사유 없음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 허가및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면에서 사단법인과 대비됩니다.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는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위 보통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위하여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합니다.


 



법인이라 함은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 데 적합 합니다.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의 영리(營利) 목적이 아닌 사업만을 목적으로 할때만 인정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예: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자(財産出捐者)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는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감사가 그것을 감사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총회(社員總會)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해산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에 해산하게 됩니다(77조 1항).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하게 됩니다(81 ·94조).



출처 : http://blog.daum.net/woahan/2
?

공부 게시판

공부에 도움되는 글을 올려주세요.

  1. [공지] 공부 게시판 입니다.

    Date2003.08.18 By처누 Views931894
    read more
  2. 홍콩 보내주다를 뜻하는 영어 표현 한가지를 노래를 통해 배워보자

    Date2025.10.28 Category연애 ByJaeSoo Views22
    Read More
  3. 향수 잔향 기간별 구분

    Date2025.10.28 Category생활 ByJaeSoo Views19
    Read More
  4. Question about Korean - What does 홍콩을 보내다 mean?

    Date2025.10.28 Category생활 ByJaeSoo Views18
    Read More
  5. 리눅스 서버 설치 중 에러 "Failed to find a suitable stage1 device"

    Date2025.10.0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47
    Read More
  6. Linux 11 . Linux 설치 시 lvm 수동설정

    Date2025.10.0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39
    Read More
  7. [Rocky Linux]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Rocky Linux 9.0 OS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Date2025.10.0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66
    Read More
  8. Linux/Rocky Linux Rocky Linux : Composer 설치

    Date2025.09.29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56
    Read More
  9. [Rocky Linux] 록키 리눅스 최신 업데이트 적용 방법

    Date2025.09.29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53
    Read More
  10. rocky linux 커널 업데이트

    Date2025.09.29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47
    Read More
  11. [Windows] OWASP ZAP 사용법

    Date2025.09.29 Category웹서버,WAS ByJaeSoo Views62
    Read More
  12. [웹 취약점] 웹서버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Date2025.09.29 Category웹서버,WAS ByJaeSoo Views71
    Read More
  13. Clonezilla(클론질라) 백업파일 하드디스크로 복구 방법

    Date2025.09.28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55
    Read More
  14. 클론질라 사용 방법 - OS 이미지 백업 CloneZilla

    Date2025.09.28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77
    Read More
  15. [Linux / Rocky] FTP 접속 관련 설정 실습 예제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97
    Read More
  16. Could not reliably determine the server's fully qualified domain name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98
    Read More
  17. [아파치] 아파치 웹서버에 .htaccess 파일 설정하는 방법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74
    Read More
  18. [Linux] Apache web server의 rewrite module 사용하기 [출처] [Linux] Apache web server의 rewrite module 사용하기|작성자 g00dmoney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69
    Read More
  19. 록키 리눅스 9.1에서 apache, mysql, PHP 설치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80
    Read More
  20. [권한문제] 라이믹스 Fatal error: Uncaught Rhymix\Framework\Exception: Cannot write template cache file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72
    Read More
  21. 라이믹스 php 에러 표시

    Date2025.09.23 Category유닉스/리눅스 ByJaeSoo Views6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6 Next
/ 126


즐겨찾기 (가족)

JAESOO's HOMEPAGE


YOUNGAE's HOMEPAGE


장여은 홈페이지


장여희 홈페이지


장여원 홈페이지


즐겨찾기 (업무)

알리카페 홀릭

숭실대 컴퓨터 통신연구실 (서창진)

말레이시아 KL Sentral 한국인 GuestHouse


즐겨찾기 (취미)

어드민아이디

유에코 사랑회

아스가르드 좋은사람/나쁜사람

JServer.kr

제이서버 메타블로그

재수 티스토리


즐겨찾기 (강의, 커뮤니티)

재수 강의 홈페이지


한소리


VTMODE.COM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숭실대 통신연구실


베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