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   
 
고인의 주민 등록증 및 국민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 원무팀에서 발급(7~8부) 받는다.  제출처 : 장례식장,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지, 화장장, 각종 보험관련, 가족들 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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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입관 전까지 진단서와 경찰에서 발급해준 검시 필 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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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 보증서 |   
 
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한 때는 사망진단서를 인우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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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우보증서 양식으로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 보증인은 통장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면 된다. |   
 
2) 통장의 재직증명서와 보증인ㅇ 2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면 사망 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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