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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6 21:56

증여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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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재  산
공           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8년 1월 1일부터)
2.

직계존비속(계부ㆍ계모포함-2010.1.1이후)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친족의  범위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000,0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0,000,0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60,000,00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60,000,000




증    여    세
과세표준 신고








1.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고  공  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증    여    세
계           산



































구        분 계                 산
 ①  증여 재산가액  
 ②  기 증여 재산가액  
 ③  증여세 과세가액  
 ④  증여재산 공제  
 ⑤  증여세 과세표준 (③ - ④)  
 ⑥  세율  
 ⑦  증여세 산출세액 (⑤ x ⑥)  
 ⑧  기납부세액 공제  
 ⑨  신고세액공제 (⑦ x 10%)  
 ⑩  납부할 세액 (⑦ - ⑧ - ⑨)  


출처 : http://blog.naver.com/sub1250/801157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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