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재 산 공 제 |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된다.> |
1.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8년 1월 1일부터) |
2. |
직계존비속(계부ㆍ계모포함-2010.1.1이후)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3.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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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1.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2.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4.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5.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6.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7.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8. |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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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0,000,000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0,000,000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60,000,000 |
30억원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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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세표준 신고 |
1. |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신고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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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공 제 |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증 여 세 계 산 |
구 분 |
계 산 |
① 증여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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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증여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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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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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재산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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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증여세 과세표준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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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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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증여세 산출세액 (⑤ x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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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납부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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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고세액공제 (⑦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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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납부할 세액 (⑦ - ⑧ -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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