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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인데요, 연말정산을 위해 여기 저기서 사용한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고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영수증을 챙기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모습도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너무 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꾸준히 증가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해가 갈수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된 그 해에 약 340만명이던 서비스 이용자가 3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 8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약 200만명씩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영화로 치면 꿈의 숫자인 ‘1000만명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자(천명)


 3,394


 5,247


7,140


8,062 



 


 


기부금, 아동보육시설료, 사립유치원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어 근로자의 편의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 받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신규 제공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직업 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09년 귀속 시범제공)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규로 추가되는 항목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항목이나 공제율이 바뀌기 때문인데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면 세테크에 불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라도 13월의 월급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노력, 함께 해보자구요. :)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줄어들고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되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직불카드가 혼용된 카드라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월세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친구(친척)에게 빌려서 낸 전세보증금도 공제 


과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보다 많은 기부금, 이월 공제가 허용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의 15%에서 20%로 확대되고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고


09


10


12백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16%


15%


1%p


88백만원 이하


25%


24%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폐지되고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등 국외 건설근로자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2009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2012년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바뀌는 공제항목과 공제율,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여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것도 돈 버는 습관이 아닐까요? :)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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