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 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정액형' 폐지
자동차 보험에서 오는 2월 2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사고분부터 기존의 자차(자기차량)수리시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이 현행 '정액형'에서 '비례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 정액형 (5 / 10 / 20 /30 / 50만원) ※ 고객 과실비율 상관없음 |
○비례형 (자차 손해액의 20%) ※ 자차 손해액 -고객 과실비율을 적용한 손해액
○최고/최저한도 존재 (단위:만원) | ||||||
|
구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 |||||
50 |
100 |
150 |
200 | |||||
최고 |
50 | |||||||
최저 |
5 |
10 |
15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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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사례(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계약 기준)
【 사례 1 】자차 수리비가 13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26만원(130만원 × 20%)
【 사례 2 】자차 수리비가 8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20만원(자차 손해액의 20%는 16만원이나 물적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
했으므로 최저한도 20만원 적용)
【 사례 3 】자차 수리비가 30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50만원(자차 손해액의 20%는 60만원이나 최고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최고한도 적용)
【 사례 4 】고객 과살이 70%인 차대차 사고로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28만원(200만원 × 20% × 고객 과실 70%)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개인용 계열, 업무용 계열, 영업용, 이륜차 보험
○ 2011. 02. 2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사고분부터
■ 그렇다면 과연 물적할증 기준을 얼마로 가입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이래저래 현재로서는 보험사만 좋은일 시키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험 가입 안할 수도 없고...ㅠㅠ
변경 후 물적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하자니 최소 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와도 20만원을 내야하고...모야이건...ㅠㅠ
그렇다고 50만원만 가입을 하자니 요즘 수리 조금만 하면 50만원 훌쩍넘는데 그럼 또
보험료 할증 붙고...참 애매합니다.
그냥 맘편하게 그 중간인 100만원(최소 부담금 1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이래저래 현재로서는 보험사만 좋은일 시키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험 가입 안할 수도 없고...ㅠㅠ
변경 후 물적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하자니 최소 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와도 20만원을 내야하고...모야이건...ㅠㅠ
그렇다고 50만원만 가입을 하자니 요즘 수리 조금만 하면 50만원 훌쩍넘는데 그럼 또
보험료 할증 붙고...참 애매합니다.
그냥 맘편하게 그 중간인 100만원(최소 부담금 1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