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조회 수 47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문 | 입력 2012.11.01 05:00 l 수정 2012.11.01 08:06  

 

[인터넷 4개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거부 합의…"법 개정전 프라이버시 존중차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과 모바일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카카오는 앞으로 경찰 검차 등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신상정보 요청에 일정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선 기관들의 수사 일정에도 적잖은 혼선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Money Today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을 운영중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당분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NHN을 상대로 차모씨 등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NHN이 일부 패소한데 따른 대책을 놓고 주요 인터넷 기업간 논의한 결과다.

지난 2010년 김연아 편집 동영상'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차모씨 등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고려치 않은 채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그해 7월 NHN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차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은 '임의 수사' 영역으로 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NHN에) 벌금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한다.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위치 추적 등 특정인의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나 이같은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등 4급이상의 공무원이나 군검찰관(중령이상)의 결재만 있다면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사기관들을 포털들에 대한 신상정보 요청이 남발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009년 687만9744건에서 2010년 714만4792건, 작년에는 584만8991건으로 매년 500만~7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포털 등은 자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물론 포털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이 갖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NHN 소송의 최종 판결 혹은 현재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자료 요청 일체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대규모 자료제공 요청은 그동안 상당히 부담이 돼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영장주의에 입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신자료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찰, 검찰 등 일선기관들의 수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긴급한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핫이슈]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실적분석
[book]푼돈에 매달리는 남자 큰돈을 굴리는 남자


성연광기자 sain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4285145

?

자유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 뉴스 닌자 40주년 한정판 Ninja ZX-6R 국내 공식 출시 file JaeSoo 2024.06.14 32
439 뉴스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 배포 JaeSoo 2024.02.11 380
438 뉴스 [2023국정감사/KBS 뉴스7] 18년간 ‘쓰리잡’ 공공기관 직원…감봉 24만 원이 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JaeSoo 2023.11.17 1685
437 뉴스 文 정부 코이카 이사의 매관매직… 관련자 무더기 징계 JaeSoo 2023.11.17 1461
436 뉴스 인사특혜 대가로 수억 받아…코이카 전 이사 구속기소 JaeSoo 2023.11.17 1173
435 뉴스 '인사 대가로 금품 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JaeSoo 2023.11.17 1001
434 뉴스 [단독] 검찰, 코이카 압수수색...3억 뒷돈에 인사 거래 의혹 JaeSoo 2023.11.17 862
433 일반 2023년도 하반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 일반직원 공개채용 file JaeSoo 2023.07.20 1661
432 일반 아내가 써준 편지가 너무 좋다. (트위터 @drw_lovely) 1 file JaeSoo 2023.07.05 4400
431 뉴스 다 지우고 튄 슈퍼개미 웃으며살자 2023.06.29 725
430 뉴스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후크 대표,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 웃으며살자 2023.06.29 639
429 뉴스 일본 여행하던 30대 한국 남성, 15분 만에 여성 3명 성추행 웃으며살자 2023.06.29 612
428 뉴스 강남 여중생 투신 방조한 남성…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 웃으며살자 2023.06.29 559
427 뉴스 '文때 임명' 코이카 前이사 억대 수수혐의로 檢수사 의뢰 file JaeSoo 2023.06.07 378
426 일반 전설적 토렌트(torrent) 사이트 RARBG 운영종료 (Legendary Torrent Site RARBG Shuts Down) file JaeSoo 2023.06.01 863
425 일반 제 남편의 불만이 이해가 가십니까? JaeSoo 2023.04.03 256
424 일반 나의 Tableau Journey file JaeSoo 2023.03.24 197
423 일반 학교가 흡연학생 보건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논란' file 나우리 2016.10.09 454
422 일반 1억짜리 창업지원사업을 포기하며 JaeSoo 2016.08.26 393
421 일반 이 청년의 재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file 법법 2016.08.24 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


즐겨찾기 (가족)

JAESOO's HOMEPAGE


YOUNGAE's HOMEPAGE


장여은 홈페이지


장여희 홈페이지


장여원 홈페이지


즐겨찾기 (업무)

알리카페 홀릭

숭실대 컴퓨터 통신연구실 (서창진)

말레이시아 KL Sentral 한국인 GuestHouse


즐겨찾기 (취미)

어드민아이디

유에코 사랑회

아스가르드 좋은사람/나쁜사람

JServer.kr

제이서버 메타블로그

재수 티스토리


즐겨찾기 (강의, 커뮤니티)

재수 강의 홈페이지


한소리


VTMODE.COM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숭실대 통신연구실


베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