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입력 2012.11.01 05:00 수정 2012.11.01 08:06
[인터넷 4개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거부 합의…"법 개정전 프라이버시 존중차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과 모바일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카카오는 앞으로 경찰 검차 등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신상정보 요청에 일정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선 기관들의 수사 일정에도 적잖은 혼선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을 운영중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당분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NHN을 상대로 차모씨 등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NHN이 일부 패소한데 따른 대책을 놓고 주요 인터넷 기업간 논의한 결과다.
지난 2010년 김연아 편집 동영상'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차모씨 등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고려치 않은 채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그해 7월 NHN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차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은 '임의 수사' 영역으로 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NHN에) 벌금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한다.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위치 추적 등 특정인의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나 이같은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등 4급이상의 공무원이나 군검찰관(중령이상)의 결재만 있다면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사기관들을 포털들에 대한 신상정보 요청이 남발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009년 687만9744건에서 2010년 714만4792건, 작년에는 584만8991건으로 매년 500만~7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포털 등은 자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물론 포털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이 갖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NHN 소송의 최종 판결 혹은 현재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자료 요청 일체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대규모 자료제공 요청은 그동안 상당히 부담이 돼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영장주의에 입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신자료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찰, 검찰 등 일선기관들의 수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긴급한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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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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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과 모바일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카카오는 앞으로 경찰 검차 등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신상정보 요청에 일정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선 기관들의 수사 일정에도 적잖은 혼선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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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을 운영중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당분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NHN을 상대로 차모씨 등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NHN이 일부 패소한데 따른 대책을 놓고 주요 인터넷 기업간 논의한 결과다.
지난 2010년 김연아 편집 동영상'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차모씨 등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고려치 않은 채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그해 7월 NHN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차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은 '임의 수사' 영역으로 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NHN에) 벌금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말한다.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위치 추적 등 특정인의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나 이같은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등 4급이상의 공무원이나 군검찰관(중령이상)의 결재만 있다면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사기관들을 포털들에 대한 신상정보 요청이 남발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009년 687만9744건에서 2010년 714만4792건, 작년에는 584만8991건으로 매년 500만~7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포털 등은 자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물론 포털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이 갖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NHN 소송의 최종 판결 혹은 현재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자료 요청 일체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대규모 자료제공 요청은 그동안 상당히 부담이 돼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영장주의에 입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신자료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찰, 검찰 등 일선기관들의 수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긴급한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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