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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해외구매 가능할까?

by JaeSoo posted Nov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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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해외구매 가능할까?
 
김 대리는 해외 성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콧바람이 ‘슝슝’ 나오는 성인용품을 발견했다. 후다닥 결제를 마치긴했지만 해외에서 구입한 성인용품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김 대리를 위해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해외구매한 성인용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반송 처리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하지만 걱정 말게 김 대리, 세관으로부터 연락은 받게 될 걸세. 그렇다면 국내에서 흔히 만나는 성인용품점들은 합법일까, 위법일까.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풍속영업법에 의거해 성인용품의 제조나 수입과 판매 전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법률은 성인용품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대로라면 대부분의 성인용품은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인용품점에 찾아가서 콘돔만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기서 문제는 음란물에 관한 법령에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법적인 해석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 문제는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최근 두 가지 판례를 보면 풍속영업법의 모호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형상 및 색상 등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대법원 2003도988)」 반대로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 기구는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색상 및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두23689)」 이렇듯 남성용과 여성용의 자위기구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성인용품 업주 박모 씨(34)와의 미니 인터뷰
성인용품점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을 것 같다. 취객들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다. 재미있는 분들도 있지만 깎아달라고 떼쓰는 분도 있고, 팔지도 않는 돼지발정제를 달라는 분도 있고.
성인용품을 손님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내 경우는 내가 써본다. 그리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활용법도 얘기해 주면 손님들 반응이 더 좋다.
성인용품점을 하면서 부끄럽거나 하진 않은가. 성인용품은 그저 성인용품일 뿐이다. 아이들처럼 로봇을 가지고 놀 수는 없지 않나.
성인용품점 운영에 관한 철학이 있다면. 과거의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아직까지 성인용품점을 사회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섹스는 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에디터 류방원 사진 영화 <페스티발>
 

출처 : http://blog.naver.com/m25m25m25?Redirect=Log&logNo=1101399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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