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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없을때 전세계약을 한 경우

by JaeSoo posted Sep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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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전세를 계약했는데 주인이 지방에 산다고 못온다고 하더군요.
그러길래 주인없으면 계약 못한다고 햇더니 계약서상에 "잔금 치를때 주인명의로 계약서 작성하고, 주인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하기로함"이란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주인이 8월말이나 9월초에 서울로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부동산말로는 아무 문제될게 없다고 하면서 그날 아들이 위임장 갖고 와서 계약하면 되지않냐고 하길래 전 않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잔금날 아들이란 사람이 와서 계약할거 같아 불안합니다. 저는 8월말이나 9월초로 약속한 날 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계약금은 주인이 아닌 지금 세입자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럼 누가 계약금을 주는 것이며, 해약 당시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계신분도 주인 얼굴 못보고 계약했고, 이 부동산이 이런식으로 계약을한것이 발각되서 구청에 걸린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나요?
저에게는 주인을 무척 잘 알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살고 계신분이 말하기를 부동산은 알지도 못한다고 하며, 지금 세입자에게 주인은 잔금 치르는날 확실히 못오는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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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잔금 치를때 주인명의로 계약서 작성하고, 주인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하기로함"이란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계약 잔금치룰때 집주인이 안나타나고 집주인 아들이 나타난다면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선언할수 있구..
돈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부동산이 끼어서 주인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구여..
그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지방에 집주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시구여...
중간에 끼인 대리인에 대해 정확한 위임장을 받으시면
그리 걱정 않으셔두 되겠지요..
대리인 주민등록증카피, 집주인과 집주인아들의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을 받아놓으시면 별걱정 않으셔두 될꺼 같습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시구여...
중간에 부동산에서 보장해 주쟎아요...
잔금치루기 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이 안나타나면 계약깰테니...
집주인 부르라고 미리 미리 다짐을 받아놓으시길~~
특약사항대로 계약서를 쓴다고...구청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약사항대로 임대인이 와서 잔금지불하면..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위임장과 인감증명,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복사해서 가져온걸로
확인하셔두 되구여..일단,
8월 말이나 9월초에 임대인을 꼭 보고 신분증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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