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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절차

by JaeSoo posted Nov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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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20주/500g 이상)
병원원무과 사산증명서 2부 장례예식장 1부
화장장 1부
화장장 사산증명서 1부  
신생아 병원원무과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장례예식장 1부
화장장 화장증명서 1부  
노환 및 병사 병원 원무과 병원 입원 중 사망
사망진단서 5부
장례예식장 1부
동사무소 1부
장지(화장장)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응급실에서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자택에서 사망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
사체검안서 5부
사고사 관할경찰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검시필증 5부






































장례식장 병사
_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검시필증 1부
염습, 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제출
묘지, 화장장 상동,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화장, 매장용 매장신고 : 해당 읍, 면, 동사무소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1부
- 고인의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동사무소비치)
-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1개월이내 신고
기타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청구





출처 : http://www.ulsanfuneral.com/f_info/f_info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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