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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방법 및 신고 홈페이지

by JaeSoo posted Nov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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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i4u.net/open/html/violation/violation01_01.asp


 


여기가서 실명인증 하시고 글 남기시면 되요..


 


밑에 참고하세요.


 


신고전에 다음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오)

  •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보상금 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이미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등으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 가공 판매 행위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영업
    •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구분 신고내용별
보상금
부정·불량 식품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위반행위
  - 인체유해 영향을 주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의 원료, 성분등을 사용하여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식품첨가
  물을 제조가공조리
  - 약리약효,독성,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마황,부자,천오,백부자,섬수원
  료 성분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으로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
○ 식품위생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의 위반행위
  - 인체유독·유해,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등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
  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
  ·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냉장업
  · 식품운반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10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1만원
10만원
1만원
8만원
3만원

1만원
○ 식품위생법령 제58조의 위반행위
  -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쇄)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및 처분
   기간 중영업
  - 영업정지
  - 품목류 제조정지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품목제조정지


20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7만원
○ 식품위생법령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 제1군전염병,제3군전염병 중 결핵,피부병,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자를 영업에 종사
  - 집단급식소 미신고


5만원
5만원
○ 식품위생법령 제10조, 제11조의 위반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만원
퇴·변태
영업
○ 식품위생법령 제31조의 위반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휴게,일반음식점,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7만원



출처
http://www.ui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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