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많지만 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원 받으려 해도 복잡해서 포기하기 십상.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고 백기든 엄마를 위해 준비했다. 대한민국에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세 가이드.
◆ part1 임신·출산 관련 지원
임신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우체국, KB국민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한도액은 4만원으로, 초과 비용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고운맘 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거주 지역의 지정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로 등록하면 5개월분의 철분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전 관리를 위해 매달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몇 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200%(272만6182원)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월 1회 영양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들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한다.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을 총 3회까지 지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회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 최대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산
#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한해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ㆍ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ㆍ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보건복지부, 인간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종합정보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 전국 출산지원시책,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 뿐 아니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볼 것.
# 모유수유 지원
원활한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올리면 전문의의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생 신고시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니 미리 확인할 것.
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부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part2 보육료 지원
# 0~4세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보육료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전,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육정책을 확인한다. 보육료 신청을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할 것.

#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둘째 아이부터 지원 가능)
2010년부터 확대 지원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소득 하위의 50~7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아이가 모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각각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더라도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로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가정 대상
올 3월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소득 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던 가구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75%를 더해서 436만원 이하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아빠소득 210만원, 엄마소득 1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낮은 소득인 엄마소득은 75%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80만원×75%+210만원+90만원=435만원)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대상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120% 이하(4인 기준 163만원)가구의 만 24개월 미만인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양육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3인: 133만원 / 4인: 163만원 / 5인: 193만원 / 6인: 244만원
i-사랑카드 신청하세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카드.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들었다. 보육료영수증에 지원 내역이 표기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이의 부모는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카드로 개별 결제가 가능하고 타 시설에 다닐 경우 각각 결제하면 된다.
보육료 궁금증, 원스톱 해결하세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가면 지원대상별, 연령, 가정유형 등의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카테고리 중 보육료 모의 계산 콘텐츠에 정보를 입력하면 모의 계산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그 밖에 전국의 어린이집 찾기부터 아이사랑카드 신청과 발급 방법, 각종 육아 정보와 상담실, 나들이 문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한다.
◆ part3 육아·건강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 산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 작용을 일으켜 대뇌·간·신장·안구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를 제공한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최저생계비 200%이하(4인 가구 기준 272만원)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에 한해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556만원)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한다.
영유아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만 12세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총 22회)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접종비용의 30%(1회당 평균 8000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tip 전액 본인 부담 예방접종
결핵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뇌수막염, A형 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6차례의 건강검진(4ㆍ9개월, 2~5세) 및 3차례의 구강검진을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자세한 사항과 대상 여부 확인, 검진표 등은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minwon.nhic.or.k)에서 조회 가능하며, 구강검진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검진은 예약 후 이용이 필수다.
5세 미만의 아이는 영유아 특성상 대개 신체증상이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소견들이 애매하다. 한 번의 검사 만으로는 발달 지연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이 좋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회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 시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월령별 검진은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해 받게 되면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하므로 일정이나 검진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tip 영유아 검강검진 항목
문진 및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사고 예방과 영양에 관한 건강교육은 매번 실시하고 그 밖의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은 아이 성장에 맞춰 시기별로 이뤄진다.
#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196만원 이하)는 이용요금의 80%를, 100%이하(4인 가구 기준 391만원 이하)는 이용요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획 | 김은혜 기자
* 사진 | 이성우, 이주현, 서울문화사 자료실
* 도움말 | 임혜성(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서기관)
* 모델 | 김보영(3세)
* 의상협찬 | 매직에디션by룸세븐(www.magicedition.com)
자료제공_베스트베이비
김은혜 기자
출처 : http://pann.news.nate.com/info/250071866?mid=p0900

임신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우체국, KB국민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한도액은 4만원으로, 초과 비용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고운맘 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거주 지역의 지정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로 등록하면 5개월분의 철분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전 관리를 위해 매달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몇 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200%(272만6182원)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월 1회 영양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들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한다.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을 총 3회까지 지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회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 최대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산
#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한해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ㆍ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ㆍ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보건복지부, 인간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종합정보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 전국 출산지원시책,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 뿐 아니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볼 것.
# 모유수유 지원
원활한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올리면 전문의의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생 신고시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니 미리 확인할 것.
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부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part2 보육료 지원
# 0~4세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보육료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전,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육정책을 확인한다. 보육료 신청을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할 것.

#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둘째 아이부터 지원 가능)
2010년부터 확대 지원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소득 하위의 50~7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아이가 모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각각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더라도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로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가정 대상
올 3월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소득 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던 가구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75%를 더해서 436만원 이하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아빠소득 210만원, 엄마소득 1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낮은 소득인 엄마소득은 75%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80만원×75%+210만원+90만원=435만원)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대상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120% 이하(4인 기준 163만원)가구의 만 24개월 미만인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양육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3인: 133만원 / 4인: 163만원 / 5인: 193만원 / 6인: 244만원
i-사랑카드 신청하세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카드.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들었다. 보육료영수증에 지원 내역이 표기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이의 부모는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카드로 개별 결제가 가능하고 타 시설에 다닐 경우 각각 결제하면 된다.
보육료 궁금증, 원스톱 해결하세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가면 지원대상별, 연령, 가정유형 등의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카테고리 중 보육료 모의 계산 콘텐츠에 정보를 입력하면 모의 계산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그 밖에 전국의 어린이집 찾기부터 아이사랑카드 신청과 발급 방법, 각종 육아 정보와 상담실, 나들이 문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 산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 작용을 일으켜 대뇌·간·신장·안구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를 제공한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최저생계비 200%이하(4인 가구 기준 272만원)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에 한해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556만원)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한다.
영유아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만 12세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총 22회)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접종비용의 30%(1회당 평균 8000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tip 전액 본인 부담 예방접종
결핵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뇌수막염, A형 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6차례의 건강검진(4ㆍ9개월, 2~5세) 및 3차례의 구강검진을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자세한 사항과 대상 여부 확인, 검진표 등은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minwon.nhic.or.k)에서 조회 가능하며, 구강검진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검진은 예약 후 이용이 필수다.
5세 미만의 아이는 영유아 특성상 대개 신체증상이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소견들이 애매하다. 한 번의 검사 만으로는 발달 지연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이 좋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회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 시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월령별 검진은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해 받게 되면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하므로 일정이나 검진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tip 영유아 검강검진 항목
문진 및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사고 예방과 영양에 관한 건강교육은 매번 실시하고 그 밖의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은 아이 성장에 맞춰 시기별로 이뤄진다.
#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196만원 이하)는 이용요금의 80%를, 100%이하(4인 가구 기준 391만원 이하)는 이용요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획 | 김은혜 기자
* 사진 | 이성우, 이주현, 서울문화사 자료실
* 도움말 | 임혜성(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서기관)
* 모델 | 김보영(3세)
* 의상협찬 | 매직에디션by룸세븐(www.magicedition.com)
자료제공_베스트베이비
김은혜 기자
출처 : http://pann.news.nate.com/info/250071866?mid=p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