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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급 부가가치세

by JaeSoo posted Jan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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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일이 생길수 있지요.


 대부분 사업이 부진 하거나 수출이 많이 되어 수출한 액수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지요.


그러나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것이니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매입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하여 예전 매입이 많아서 간혹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환급은  사업자에게는 득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 부진에 의한 매출 감소로 환급 받게 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이 생기면 일단 세무서에서는 요주의 대상 업체로 지정되고  같은 업종의  부가율을 계산해서  평균 부가율에 미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됩니다  환급을 받으면 통산 부가율이 낮아지게 되는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신설업체가 건축물을 지을때 물론 매출이 생길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만 받으니 당연히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매입과 매출이 총합산이 되어 부가율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초기 건축물에 대한 환급분 까지 합산이 되어  실제 사업실적 보다 훨씬 낮은 부가율이 생기게 되지요.


그렇게 계산된 부가율이 나중에 그기업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게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되면 반드시 조사가 나옵니다 언제 인지는 알 수 없지요.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잘정리된 장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천에서 수억씩 추가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는 어떻게든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불시에 들이 닦쳐 사무실 직원 모두 밖으로 내보낸뒤 전산자료나 기타 수기로 작성된 모든 자료를 뒤져서 압수해 가면 3일정도 후에 얼마의 세금 추가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고 문을 닫게되는 기업도 있읍니다 특히 개인 사업체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액수라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여 환급이 없이 0 으로 신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 기재분 이라도 발행하십시요. 만일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환급받은 액수의 몇십배 이상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때  되도록 환급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304&docId=476266&qb=us6wobChxKG8vMivsd4=&enc=euc-kr&section=kin.ency&rank=2&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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