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고 인사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제(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에서 송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가까이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선호하는 해외사무소 발령 등의 대가로 임직원 22명에게서 2억 9천만 원 넘는 돈을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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