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05-9호(2005.12.30) 로 고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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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고시세부내역
- 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당연기관)
- 가. 국가기관
- 1)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 나. 지방자치단체
-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 2)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한 각급 지방의회
- 다. 교육기관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급 교육청
-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
- 가. 국가기관
- 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임의기관)
-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간접경영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2)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 2) 전 1)호 이외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마.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 바.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기관
- 1)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유치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 4)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간접경영기관)
- 03 대금선납 기관 :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관
- 1) 사회복지법인(전 2항 '라'호)
-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전 2항 '마'호) 다만, 특별법과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은 개별요청에 의한 심사를 통해 대금선납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조달청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기관(전 2항 '바'호)
- 4) 전 2항 '가'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3개월 이상 장기미납 사실이 있는 기관
담당부서 : 구매총괄과 070-4056-7464
출처 :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1&pageIndex=2&boardId=PPS004&cateSeq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