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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146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참고] 230307_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위원장 브리핑 발표문(배포).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 230307_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위원장 브리핑 발표문(배포).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308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개인정보보호정책과)FN.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308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개인정보보호정책과)FN.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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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

□ 첫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이에 따라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 특히,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하였다.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둘째,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

○ 디지털 세대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 셋째, 국제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국제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였다.

-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여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하여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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