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 지침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내용인데 아래에 생명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제14조(인공수태시술 등)
①
의사는 성별을 선택하여 임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 및 난자의 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사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 및 난자를 제공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을 준용한다.
제15조(태아의 생명보호 및 성감별행위 등 금지)
①
의사는 태아의 생명 보전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태아 및 임부의 생명, 건강,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학적,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사는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 등 의료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①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의료중단 및 퇴원요구시 조치 등)
①
의료행위가 중단되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속적인 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그 환자가 심신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생명유지 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는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의료선택권 등을 갖는 환자의 그 요구를 의학적으로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의식불명인 환자 또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하여 의사가 필요 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속적인 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그 보호자가 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그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의사와 이익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호자의 의사 및 요구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 등이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의료행위의 중단 등)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 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
제25조(생명복제 연구 등)
①
의사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증진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명복제 연구의 허용과 금지 범위, 감독기구, 연구자의 등록, 발표방법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과 대한 의사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 문항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의사의 본분인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생명 존중의 사상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좋은 법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윤리지침도 구속력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한 윤리 지침 정도는 지키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