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 목적
-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
- 인증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2013년 기준 3,422개소)
- 인증기준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들을 선택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 인증등급과 유효기간
- 인증(4년)·조건부인증(1년)·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온라인 인증신청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4서식])- 다만,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에 참여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온라인 인증신청
- 인증결과의 활용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내 인증결과 공표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사업 또는 공공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선정시 가산점 부여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1. 1.24 (단,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기준 :[참고] 의료기관 종별 인증기준
최종수정일 : 2014년 10월 27일
전문병원 지정
도입 배경
-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3년마다 지정
전문병원의 정의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지정 분야
지정분야 | 의과(18) | 한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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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 중풍, 척추 |
진료과목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한방부인과 |
전문병원 지정 체계
지정 방식 및 기준
- 지정방식
-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워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14년부터 적용),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14년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14년부터 적용),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14년부터 적용)
전문병원 지정 현황
- 총 99개소(병원 92개소, 한방병원 7개소)
- [2011 전문병원 지정현황] 다운로드
상급종합병원 지정
-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10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진료권역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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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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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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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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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한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이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한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일 것 |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고시함. |
출처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1mn.jsp?PAR_MENU_ID=06&MENU_ID=060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