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뒤 은행측에 수사협조를 요구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계좌가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인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1.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인데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예금계좌에서
출금해서 사용하거나, 잘못 송금한 그 상대방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한다는게'
다수설, 즉 다수의 형법학 교수님들의 견해이고 몇몇 하급심 법원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대법원 1987.10.13 87도 1778 판결,대법원 2005. 10. 28. 2005도5975 판결 등
현재까지 나온 몇 안되는 대법원판례상으로는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주가 고의로
소비,사용한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판례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5. 10. 28. 2005도5975
어쨌든간에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다수설대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단순)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형량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어느 죄로 인정되든간에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무상 질문자님 사안정도는 가해자에겐 대다수가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지만
그 벌금형 선고내역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3. 참고로,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인데 '그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못한 상태에서'
그 돈을 예금계좌에서 출금해서 사용하는 경우엔 고의성이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 단순'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기므로 질문자님처럼 착오로 잘못 돈을
송금,이체하신 분은 그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날 내 예금계좌의
잔액조회를 해보니 예상외로 많은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경우엔
'혹시라도 은행업무에 무언가 착오가 있었다거나 잘못 송금되어온 돈이 있는것
아닐까? 헌데, 만약 그렇다해도 내가 알바는 아니니까 일단 쓰고 보자'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경우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 단순'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잘못 송금된 액수가 거액이라면 거의 100%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면에 잘못 송금되어온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터라 여간해서는 쉽게
인식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입니다.
예컨대. 원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정상적으로 송금받을 돈이 있는터라
해당 예금계좌의 주인이 별다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그 금액마저
많지 않는 경우에 설령 잘못 송금받은 금액까지 더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그 잘못 송금받은 자가 누구인지 잡아내기만
하면 고의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명할수 있을듯 합니다.
4. 참고로, 질문자님 사안처럼 착오로 송금하신 경우엔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그 잘못 송금받은 상대방의
반환책임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그 상대방이 끝까지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의범인 경우'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민사상 부당이윽반환책임까지 져야한다는 겁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즉, 잘못 송금받은 돈이라는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을 소비한 경우엔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잘못 송금받은 돈일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돈을 그냥 사용한 경우엔
원래 잘못 송금받은 액수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