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계속 쓰면서 전기차 충전하면 전기료 폭탄 맞는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호히 대답드립니다
아닙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적용되면 집에 설치한 완속충전기를 통해 차를 충전할 경우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질문들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차 충전은 일반 가정용 전기와 합산 측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완속충전기는 가정용이 아닌 기타 용도 전기로 취급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기준을 따로 두었는데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급속, 완속 충전기가 아닌 일명 "집밥" 자신의 주택 집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 것 역시 별도로 사용량을 측정하고 요금 책정 기준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한전 KEPCO의 충전기를 보면 가장 비싼 경우가 여름철 최대부하시간대 174.3 원/kwh 인데요.
평소의 공용충전기가 173.8원/kwh에 비하면 집밥이 정말 좋아요. 여름철 경부하시간대에 개인 충전기의 경우 28.8원이라니.. 정말 싸네요.
시간대를 잘 이용한다면 저렴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전기료 50%, 기본료 100% 할인이 되고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요!
전기차 전기요금에는 누진세가 없어요
그러니 맘껏 한여름 에어컨 틀었다고해서 누진세 걱정에 전기차 밥 아낄 필요없고요.
하지만
하지만 가정용의 일반 콘센트를 이용한다면 일반 전기 사용량과 합산돼 당연히 전기요금이 과금됩니다. 즉 충전시설이 고장났거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 누진제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거죠.
최근에는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사용자들을 위해 일반 콘센트에 끼워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도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 충전기 역시도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 하더라도 충전기를 통해 별도로 사용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역시 가정용 일반 전력 사용량과 구분돼 전기차용 요금으로 과금되게 됩니다.
기본료는 올해까지 100% 면제. 요금은 50% 할인. 20년부터는?
16년부터 19년까지 전기차 충전시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아직 기본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한전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료 면제가 폐지되지 않고 부과 될 경우, 요금체계가 확정, 정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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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1479276&memberNo=4628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