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지칭하는 명칭은 임기제(계약직), 개방형직위, 별정직, 전문직위제, 기간제 등 다양하며, 주로 공무원 임용시 사용하는 용어임
= 임기제공무원(구 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 전문/한시계약직)
-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 1978년 전문직원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때까지는 연구, 시험, 검사 등 전문영역에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제도였으나 1998년 계약직공무원제도의 도입으로 광범위한 일반 행정 전 분야로 확대·운영
- 2000년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
- 2013년 공무원 직종 체계 개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편입되어 현재의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시행
- 임기제공문원 구분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개방형 직위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 법 등에 따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별정직(일반직원과 별도로 고용한 직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 있음
- 별정직공무원이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속한다. 여기서 기타의 법령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예비판사, 사법연수생,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이북5도의 도지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각급 기관의 직제규정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 ...급 상당’ 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이 속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담당관, 실.국장과 부장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의 정무부지사 등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이 지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읍장, 면장,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다.
= 전문직위제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대부분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규정, 인사규정 등을 두고 있어서 처우나 인사제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 채용시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필요
출처 :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d2994db4562f6c5ada2c4a0bedfe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