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원천징수 비과세 급여
◎ 실비 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 법령·조례 등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 받는 수당도 포함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 공동명의 가능)을 종업원(임원 포함)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진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일직료·숙직료에 대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
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사감 수당은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대상자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해당 수업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②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 기관 |
대상 근로자 |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건물의 방호·유리·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③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
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그러지 아니함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다음의 벽지 수당(월 20만원 한도)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받는 벽지 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 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야간
근로 수당
·일반적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과세되는 근로 수당이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①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자
대 상 자 | |
분 류 |
상세 내역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고,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통계청장의 고시 내용 찾아보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찾아보기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통계 분류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 안내문
② 월 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월 정액 급여의 계산>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② |
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인하여 받는 수당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 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
① - ② |
월 정액 급여 |
재 계 산 |
임금 협상 결과 1월분 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정액 급여 계산은 재계산 |
월정 액 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월정 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다만,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 액 급여의 범위에 포함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 자를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③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소득 |
한 도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총액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
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 근로수당으로 보지 아니함
※ 근로자가 북한 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됨
▣ 장기 미 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노동부 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0년 3월 12월 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취업(일용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으로서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요건
① 취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이상 경과할 것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학교법」에 따른 학교.다만, 「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
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
②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제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적용
① 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장기 미 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신청
② 원천징수 의무자 :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장기 미 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명단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 사실 통보
④ 원천징수 의무자 : 부적격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 지급하는때에 당초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징수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통보)
⑤ 세무서 :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에 의해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출처 : 국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