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불이익 받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 공유합니다.
원작자에겐 허락 안받았는데..
원작자는 정민씨 입니다. (공개 해도 되지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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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ㆁ 청구자격 및 발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경력 등)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발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근로기준법 제39조1항)
이 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적어도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해당되며, 사용자가 발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간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ㆁ 기재항목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9조2항)
ㆁ 과태료
사용자가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불리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근로기준법제116조1항제2호)
□ 사례 참고사항
Q) 사용자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용증명서의 사용 목적 및 용도, 제출처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상기 내용에 대해 증명하는 서명(싸인) 등을 요구할 경우는 근로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나요?
A)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경력 등)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즉시 발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임의로 포함할 수 없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찾아 근로감독관과 상의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재취업 자료로 필요한 것으로서 법으로 사용증명서 교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초 용도인 구직용으로 사용함을 (구두로) 밝히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제출할 것인지 등의 추가정보를 알려주거나 근로자가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후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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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쁘고 착하고 멋진 정민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