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구 분 | 미 가 입 일 수 | 대 인 보 험 | 대 물 보 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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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1일까지 미가입시 |
2004. 8. 21일부터 미가입시 |
2005. 5. 22일부터 미가입시 | ||
이륜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 3천원 | 6천원 | 3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6백원(과태료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4천원(과태료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6백원(과태료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자가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 5천원 | 1만원 | 5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2천원(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4천원(과태료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2천원(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 기계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 대인1:3만원,대인2:3만원 각각 부과 | 5천원 |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ㆍ 대인1:8천원(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ㆍ 대인1:8천원(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2천원(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출처 : http://gbgs.go.kr/gs_k/page.jsp?site_id=gs_k&mnu_uid=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