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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전공하지 못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정확한 내용확인이 힘들어 문의 올립니다.
법,시행령,규칙 등 여러 규정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다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광범위한가요...)
예를 들어..
법 : 국회에서 입법(법의 근본 취지 등 정리)
시행령 : 대통령령(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내용 기술)
규칙 : 부령(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정, 시행령으로 충분치 못한걸 세부적 기술)
훈령,예규 : 잘 모름(법적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 잘 모름)

나름대로 기술을 해보았는데, 틀린건 좀 지적해 주시구요..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건 훈령과 예규에 대한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법적효력이 있고 어떤 용도로 왜 만들어진건지 등등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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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게 보여서 잘모르지만 답변드립니다~~~

 

일단, 법은 광범위한 개념인데요...법 안에 헌법,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등 이런개념이있죠~~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으로써 3권분립에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행위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총리,각부 장관이 제정하고,시행규칙은 시행령 보다 하위법으로서 각부에서 제정합니다~~

 

이렇게 법을 상위와 하위법으로 나눠 놓은 이유는 상위법인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상위법에서 너무 구체적인 법을 만든다면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는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할수 없게 되죠~~

 

훈령과 예규는 공부를 잘 안해서 그런지 기억이 잘나지않지만....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서울시청에서 강남구청에 내리는 명령 머이런거~~

예규는 정말 기억 안나서 찾아보니  말그대로 관례와 규칙이랍니다...'XX예규'라함은  XX에 관한 예전 관례와 규칙을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내부규칙이래요~~

 

이런 훈령과 예규는 외부로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행령과 달리 행정 내부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답니다~~

 

최대한 알기쉽게 쓸려구 했는데...ㅉㅉ 그냥 느껴보세요~~ㅋ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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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을
합한 것입니다. 행정부의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
령을 가리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등
일반적인 법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지방의
회의 조례에는 지방자친단체장이 제정하는 것과  지방자치
단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에 따르는 세칙이난 규정을 포함하고 있
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시행규칙는 법령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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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에서 완벽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자세하게 규정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할 수 없다.유독물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萱?있다면 시행령에서 유독물질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게됩니다.즉 염산,황산,암모니아,페놀..................

시행규칙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법,시행령,시행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독물질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 기존의 유독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법에다 규정을 해 놓으면 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할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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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단계는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행정입법 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법률은 입법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입법권이라고 하며 명령은 행정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준입법권 또는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명령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발생시는 대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법이며 법률의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행정입법인 명령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나누어 집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의미하고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누어 집니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고 부령은 각 부장관이 명하는 명령입니다.

 

 

출처 : http://cafe35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DZy8&fldid=CFXn&contentval=0000U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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