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단계설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사이에 위계(상하위 질서)가 있다는 학설입니다.
법의 최고 단계는 헌법이고 다음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법률의 위임을 받고 대통령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고 장관이 제정 공포하는 시행규칙이 있읍니다.
그 밖에 행정청의 고시.공고.공시.훈령.예규 등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또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조리와 다르므로 주의요)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