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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때문이겠죠?

누구까지를 직계존속으로 봐야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뜻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를 직계존속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짧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적어 봅니다.

직계(直系) :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합니다.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은 뭐라고 하냐고요?
 : 그냥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뭐라고 하냐고요?
 : 그냥 친족이라고 하시면 되고 궂이 구분을 두시려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이라고 하시고,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민법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한자를 쓰려니 좀.. 힘드네요.. ^^;

 

출처 : http://yab11.tistory.com/entry/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존비속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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