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사업동업자 갑으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갑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위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 범죄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검사는 귀하가 원하는 ‘혐의 없음’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은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062)228-8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