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건가요?
시험도 안치고 서류랑 면접만 보던데 정년보장안되는 비정규직아닌가요?
연봉은 어떻게 되는건지?
한곳에 정착하면 인사이동 자체는 없는건가요?
답변1:
보통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정식 공무원이 되는 기회가 있더라도 경력 반영이 안됩니다.
연봉은 기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안정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업무를 하신다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듀윌 참고 후 본인작성]
답변2:
ㅇ 정의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ㅇ 종류
- 국회수석전문위원
-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 비서관,비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ㅇ 일반공무원과의 차이점
일반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승진 | 있음 | 없음
- 보수 | 같음 | 같음
- 휴직 | 있음 | 없음
- 정년 | 있음 | 없음
- 명예퇴직 | 있음 | 없음
- 전직,파견,전보,강임 | 있음 | 없음
ㅇ 별정직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승진,휴직,정년,명예퇴직,전직,파견,전보,강임등이 없음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ㅇ 종류
- 국회수석전문위원
-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 비서관,비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ㅇ 일반공무원과의 차이점
일반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승진 | 있음 | 없음
- 보수 | 같음 | 같음
- 휴직 | 있음 | 없음
- 정년 | 있음 | 없음
- 명예퇴직 | 있음 | 없음
- 전직,파견,전보,강임 | 있음 | 없음
ㅇ 별정직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승진,휴직,정년,명예퇴직,전직,파견,전보,강임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