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애인에게는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추가로 년간 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혜택과 아래와같은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만 장애자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장애인에대한 세제상 혜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을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
2.장부없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의 20%를 경감
3.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추가공제(일반인은 300만원이 한도지만 장애인은 의료비 지급총액에서 총급여액의3%해당금액만 차감하고 전액 공제 가능함)
4.상속세 공제 추가 : 장애인 1인당 5백만원*75세까지의 잔존년수 금액 추가공제
5.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증여받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수취인이 장애인인 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을 연간 4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6.특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7. 장애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세, 장애인이 가입한 1인당 6천만원이하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5% 대신 10%를 적용
8.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및 기부금 공제 끝
허철민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아니라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장애인입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 장애인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혹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나 사업종목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요?
> 리플도 상관없구요 멜로 답멜을 주셔도 좋구요...
>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