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4호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한국재정정보원법 (안) 】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하 “dBrain” 이라 함)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재정통계의 분석 및 생산 등 재정정책의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dBrain의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dBrain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함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안) 】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한국재정정보원법 (안) 】
가 . 한 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안 제1조)
ㅇ d Brain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 ,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 선도
나 . 정보원의 사업 범위 (안 제6조)
다 . 정부의 출 연금 지원 (안 제13조)
ㅇ 국가재정업무 대행기관에 해당되므로 정보원의 사업 운영 재원은 정부가 지원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안) 】
가 . 출 연금의 교부 및 관리 사용 (안 제2 3조)
ㅇ 출연금의 구분계리 및 용도외 사용제한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도모
3. 의견 제출
이 법령 제정 (안)에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재정관리 국 재정정보과 사무관 , 전화: 044-215-5491, 팩스 :044-215-8122)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단체의 경 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 보내 실 곳: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