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병원과 의원을 혼동해서 사용했는데 지금도 헷갈린다면
차이가 뭔지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의원 정의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해당이 됩니다.
병원 정의 : 같은 조항 제3호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해위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료를 받음에 있어 입원을 하는 경우 아니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따라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주기 때문에 규모가 클것이고 의원은 작을 것입니다.
의원과 병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설할때 보유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몸이 아플때 의원보다는 병원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랜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의원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자신에게 이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소문난 곳은 늘 사람이 만원입니다.